일본 관세관해 궁금합니다.
800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대상품목은 구매장소(한국, 일본) 구매방법(면세, 비면세)와 상관없이
입국시에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입국하는 나라 기준(한국:800불)으로
초과되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불 받은 물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미리 금액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