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국적 선택 신고 25년 기준 생일이 지나면 만 22세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는

이중국적 국적 선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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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기준 생일이 지나면 만 22세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는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원정 출산이면 이중 국적 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부모님은 두분 다 한국인 이시고, 이모가 미국에 계셔 미국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에서 지내다가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만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1년만 다닌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쭉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거 같아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원정출산이면 무조건 하나를 포기 해야 하는지2. 제가 다시 미국으로 나간다 한들 이중 국적 유지가 불가능 한지3. 불가능 하다면 미국 국적 선택 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한지여자라서 군대 문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원정출산이면 무조건 하나를 포기 해야 하는지

답변) 맞습니다.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제가 다시 미국으로 나간다 한들 이중 국적 유지가 불가능 한지

답변) 그렇습니다

3. 불가능 하다면 미국 국적 선택 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한지

답변) 여성으로 병역과 상관이 없으므로 국적이탈 후 재외동포(F4)비자를 받으면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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