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자연 녹지 및 개발 제한지역에서 나무를 베고 텃밭을 조성하거나 캠핑, 주택을 건설하여 생활하는 것은 여러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먼저, 자연 녹지 및 개발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 및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특정 보호구역에서는 벌채가 금지됩니다. 이 법 제36조의②에 따르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지역에서의 건축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개발 제한지역은 대개 환경 보호 및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이곳에서의 건축 행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 텃밭을 조성하거나 캠핑 및 주택을 건설하여 생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허가 절차 및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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